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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정보통

소상공인 전기 요금 추가 지원 총 정리

by 행복한 여사님 2024. 11.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추가지원 발표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2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시기와 대상

접수시작일 :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지원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

2)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 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전기 요금 추가 지원 달라진 점

지원금액 향상 : 기존 최대 20만 원 에서

최대 25만 원으로!

기 지원자 추가 지원

직접 계약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환급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란?

직접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비계약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 납부하는 경우

지원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 원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월 전기요금이 25만원25만 원 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5만 원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보다 적을 경우, 25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차감 잔액은 25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서류

직접계약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계약사용자

- 신청자 정보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3년 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대상자 선정과 통지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 의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 주점업

흥신소,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가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