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길어진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목 차 >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 실물이전 시 고려할 사항
- 퇴직연금 운용 종류와 방법
- 마무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란
퇴직연금 이전 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 운용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현금화 한 뒤 IRP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나 투자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이전 시 고려할 사항
1. 실물 자산이 이전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주요 상품인 예금, 이율보증보험(GIC),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는 가능하나, 디폴트옵션(금융사가 자동으로 운용하는 상품), 보험계약형태의 상품은 제외됩니다.
2. 이전 가능한 계좌 간 이동도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DC형은 DC형으로만, IRP는 IRP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이전 시 수수료와 세금 부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IRP계좌의 경우 금융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크며 현재 기준 0%에서 0.4465%까지 다양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운용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볼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이전 이후에 연금 운용방식 재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상품 조정을 통해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종류와 방법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Plan)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형태로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하며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금지급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운용주체와 책임 : 회사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Plan)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비율 적립하지만 운용의 관리와 책임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성과가 좋으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운용 주체인 개인의 투자지식
이 부족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운용에 따른 위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운용주체와 책임 : 개인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보충하거나 퇴직자,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퇴직금 외 추가 자금을 적립하여 노후 대비가 가능하나
DC형과 마찬가지로 손실위험과 책임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선택과 기회가 주어지지만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투자자의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재무계획에 맞춰 안정적인 노후
자산 운용을 위해 수수료와 상품의 다양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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